보건복지부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조해 제작,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자안내서는 점자본과 음성파일로 제작됐으며 급여안내,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애인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사항이 담겼다.

또한 저시력인이나 난독증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표지를 한글로 제작했으며,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지 상단에 보이스아이 코드가 삽입됐다.

복지부가 정책 홍보를 위한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한 것은 처음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3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8만26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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