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해 휴업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장애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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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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