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동 대상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해 소방 관련 시설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소방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스피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

또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벽체의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커튼류, 카펫 등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접근, 이동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출입구, 복도 등의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2층 이상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창 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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