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인당 약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총 진료비 28~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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