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 급여별 신청이 가능해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6000명 정도다.

이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속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지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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