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반영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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