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사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긴급지원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경우 그 적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생계지원 외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원하는데 충분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모든 종류의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판단의 기준을 올해말까지 최저생계비 100분의 185 이하,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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