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해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 명시,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삭제 등이 담겼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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