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며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감액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뺀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정한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뿐 아니라 1촌인 직계혈족과 배우자, 이른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도 가늠한다.

현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경우 부양 능력을 가늠하는 소득 기준(부양비 부과기준)은 212만원인데 7월부터는 400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뛴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경우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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