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 단체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보행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할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외에도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은 때에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장애인 등의 관련부서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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