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인천전략 이행 협력을 위해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과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재활개발센터(NRDC)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을 위한 기관 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5만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몽골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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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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