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보건복지부

오는 4월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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