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8시간 내 신청인에게 선지원=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선지원 후처리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톱 처리, 민간협력 등 강화=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를 했지만 이제 시군구나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해소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는 것. 또한 복지부는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이나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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