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속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은 민간의 역할을 모두 배제한 채 공공기관에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해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그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을지 활동성이 우려스럽다는 반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인권침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이 그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법사위 심의사정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민간의 역할이 부재하다. 각종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해결과 함께 대안을 제하고 있다”며 “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주최를 민간에까지 개방해야 한다.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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