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물에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대부분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무대 접근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도‧안내 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 출입 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소방관계법에 따라 설치 의무화하도록 정비해 장애인의 안전권도 함께 보장했다.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종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모든 시설에 속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가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 설치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복사고가 우려되는 바에 따른 개정.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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