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택개량사업 개편 전후. ⓒ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국토부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해 중복·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3%이하를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이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총 6,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한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평정 가점을 차등부여하고, 장기재직가산금 신설, 복지분야 전보제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실무교육 확대, 신규채용 시 복지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동(洞)간 ‘복지-비복지’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은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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