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한다. 또한 신체‧정신적 학대 시 5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으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해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854건(61%)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이 같은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만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처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했다.
■인권지킴이단 전면 재구성=우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한다.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개정해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연 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 신체적 개입의 원칙‧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기발견 위한 전문조사원 양성=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금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해 매년 특정기간 지정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의 권리 확인 및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수첩도 제작해 배포한다.
또 가칭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도 강화한다.
■상시 연락체계 구축=시‧도별로 “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한다.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법령 개정 이전에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 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 가해자 처벌 대폭 강화=법령 등을 개정해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현 아동복지법 제 71종에 따르면, 매매, 음란행위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체‧정서적학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해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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