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질의하는 김명연 의원.ⓒ국회방송

2년마다 실시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시 고가의 진료비용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 재심사시 MRI 진료비가 평균 63만원정도인데 장애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며 이 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고착화돼 있지 않은 이상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비용문제라든지 서류가 너무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MRI 진료비 같은 경우 평균 63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20만원인데 2년에 한번씩 고가의 비용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비급여항목을 찾아봐서 장애인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급여화하는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지금 현재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는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진료를 급여화하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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