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여전히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어 소규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592곳 중 318곳(54%)의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거주인원이 100명이 넘는 시설도 전국에 7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은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10곳, 대구 8곳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통해 소규모 시설을 신규확충하고, 기존의 대규모 시설을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정원만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 채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예외로 허용해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여전히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앞서 문제가 됐던 대전의 ‘ㄱ’시설은 120명이 거주하는 시설로 이용 장애인 간 성추행과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의 ‘ㄴ’시설도 100명의 거주시설로 이용자들 간 괴롭히는 행위가 발견됐다.

울산의 ‘ㄷ’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체벌과 이용자 폭행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설 19곳 중 13곳은 이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활공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1인당 침실 면적이 5㎡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585곳 중 침실면적이 최저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291곳(50%)이나 됐다.

대전의 경우 전체 18곳 중 14곳(78%)이 5㎡ 미만이었으며, 대구 20곳 중 13곳(65%), 강원 66곳 중 38곳(58%), 충남 36곳 중 21곳(58%)로 뒤를 이었다.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이용자의 침실이 4인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314개(53%)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전체 4개 시설 모두 1실 당 4인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구 20개 중 16개(80%), 부산 24개 중 18개(75%)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가’시설의 경우 1방에 최대 3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나’ 시설은 입소자 30명이 1방에 모두 거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방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은 ‘가’, ‘다’, ‘라’ 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모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부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서비스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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