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에이블뉴스DB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28%로 현행 27%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 최저생계비가 저소득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할지라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에 대해 소득하위 40% 4인 가구 휴대폰 보유율이 99.6%, 평균 보유대수 3.02대 등의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났지만 실제 계측에서 휴대전화 1대만을 반영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국민정서상 이를 반영하지 못한 최저생계비는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별급여 개편안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겨우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그 효과 미미해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다.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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