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오다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최대 1/3 가까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다 보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 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게 되면 지원 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서비스양이 줄어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의 사례군 및 감소된 지원액’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35만 1000원을 받던 김모씨는 65세가 되면서 221만 1000원이 감액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114만원을 받았다.

또한 차모씨도 65세가 되면서 79만 4000원, 장모씨는 69만 4000원이 감액된 급여를 받았다.

양 의원은 “장애의 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 더욱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장애인들을 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될 때 지원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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