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장애인 임금 등을 가로챈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긴 결과,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1억 1000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의 임금 등 2억7000만원을 횡령한 경기도 소재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수용 인원 100여명) 대표는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약 3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지원금 3억 9000만원을 환수하고, 7억8000만원을 벌금 형태로 고용부에 납부했다.

권익위는 “이번 적발로 인해 환수, 벌금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진 금액은 총 14억 4000만원대에 이른다”면서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은 10대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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