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동행을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 접수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있다.

이로인해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경우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도 노인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인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학대 방지 대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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