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확인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이자소득을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방법에 있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기존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 했다.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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