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지난 7월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38만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 지난 20일에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박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과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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