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 분야 최근 예·결산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가율이 극히 저조했다.

지난해 총 지출은 전년보다 6억원이 늘어난 42조1천808억원이었지만, 의무지출 역시 3억원이 늘어 실질 복지 예산 증가분은 3억원에 그친 것.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이 높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4만 3000여명이 감소됐다.

이는 정부가 엄격한 수급관리를 통해 수급자들에 대한 실제 부양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탈락을 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적극 발굴·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연대는 보조금 보조율 인상과 수급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항목에서 불용액이 265만1400만원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의 부재로 비수급자인 빈곤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긴급복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부문에서도 막대한 불용액은 발생했다. 가정양육수당이 880만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도 법에서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수준이 되도록 지급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시작해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는 A값을 인상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4.7%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의도적인 예산축소 및 예산맞춤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실집행률이 87.5%에 그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3656억8800원이었으나 집행은 3198억5800원에 그친 것.

이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1,2급 장애 판정수가 예산보다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 등급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 통제 지향적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이며 통제적인 장애등급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완화해야 한다”며 “욕구판정체계를 장애인 중심으로 재편해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이 연차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에 맞도록 본인부담금을 무상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차등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를 보완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님비현상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교부금 또는 보조금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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