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부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까지 세계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올해 상반기 발간한 '2014 세계장애동향 제1·2호'를 통해 들여다봤다.

■미국 ‘장애인고용률’ 준수 규정 발표=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8월 27일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도급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올 3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규정은 연방계약준수국을 통해 연방정부와 1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는 모든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장애인고용률 7%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기업이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체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방 도급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계획하고, 하도급업체나 기타 거래 업체에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용된 장애인 수를 기록하고,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과 유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자기 평가서를 작성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프랑스 장애인의 ‘근로자성’ 논란=최근 프랑스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의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의 형태로 작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사회적 적응을 돕는 훈련기관이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점진적으로 일반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법에 해당되는 사회가족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55%~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작업장과 국가에서 지급받는다는 것을 명시한 ‘근로를 통한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이렇다 보니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응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 속한 장애인 근로자와 달리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비뇽 시의 라주븐느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제랄드 페놀씨는 근로자로써 유급휴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프랑스 참사원(최고행정재판소)은 페놀씨가 일은 하지만 보호고용에 속해 노동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페놀씨가 유급휴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프랑스 파기원(민형사상 최고 상소법원)은 유럽연합에 판결을 요청한 상태다.

■독일 최저임금제 장애인작업장 종사자는 제외?=지난해 12월 7일, 독일에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조건 중 하나가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이었는데, 새정부출범과 더불어 이 제도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시간당 8.5유로(약 1만 2400원)의 최저임금제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곧바로 논쟁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대연정 협정문에는 적용 예외의 경우로 명예직으로 수행하는 근로활동만이 언급돼 있다.

사회민주당은 협정문의 표현 그대로 명예직을 제외하면 적용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독민주당·기독 사회당 연합의 몇몇 정치인들은 연금수령자, 실습생, 장기실업 후 재취업자, 단기 계절 근로자 등 일부 근로집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 학술지원국이 이 문제를 연구해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절충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한 근로자 집단을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든 사 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한다. 법적 근로자가 아닌 명예직 근로나 직업훈련생, 실습생 등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 계절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작업장 종사자의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와 일부야당, 특히 좌파당은 장애인작업장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중국의 장애인 ‘취업보장금’ 강화=올해 양회인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회는 매년 3월 초 한 차례 개최되며 당해 정부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발표 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공공서비스 확충 및 장애예방사업 추진, 특수교육 향상을 양대 사업으로 발표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취업보장금 실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취업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미납 시에는 보충 납부와 함께 체납금, 벌금 등이 함께 부과되며 체납금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1일당 5%씩 가산한다.

보고서에는 강화된 장애인 취업보장금 실시방안이 제시돼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생활 질을 거듭 강조하는 시진핑·리커창 체제를 맞이해 장애인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 중국의 장애인복지제도에도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장애인 권리협약’ 승인=특정 비밀보호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해 일본의 임시국회, 12월 4일 한 협약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승인 됐다.

법안 명은 ‘장애인권리 협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다.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장애인의 권리·존엄을 지키는 것을 요구한다.

체결국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쉽게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약은 중국, 한국 등 총 137 개국과 유럽 연합이 체결했다.

일본 정부는 “조기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장애인 단체가 ‘국내 대책을 견고히 한 다음 비준해야만 한다’고 요구해 2012 년에 장애인 종합 지원법을, 올해 6월에는 장애인 차별 해소법을 성립시키는 등 비준을 위한 국내 법령을 정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일본 장애포럼의 후지이 총무 의장은 “비준은 일본의 장애인 시책의 여명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조약을 활용해 노력을 한층 더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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