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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