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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