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이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를 개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를 신청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사전승인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급여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도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전동보장기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이다. 급여 대상이 되면 기준금액, 고시금액이나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 1종은 100%, 차상위 2종은 85%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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