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이웃나라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 주소는 어떨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중일 장애인복지정책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각 나라의 복지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앞서 오전에 가진 한‧일, 한‧중 간 국제학술활동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각 나라는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학술을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공동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인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한, 중, 일 각 나라의 장애인복지현실에 대해 정리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나영희 실장.ⓒ에이블뉴스

■한국,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주목’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나영희 실장이 한국의 장애인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말 250만명 내외로 전체 인구대비 5% 수준이다.

경제활동 인구수는 남성장애인 44.8%, 여성장애인 22.72%로, 청각, 신장, 지체, 시각장애인은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8년도 기준 77.5%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기간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를 설정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정책을 살펴보면 총 소득보장, 고용, 직업재활 3개로 나뉜다. 먼저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지난 2010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있다. 2012년 등록장애인 대비 3%가 수급 받고 있다.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을 위해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경증장애수당도 있으며,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이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의거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다. 의무고용율은 정부는 3%, 민간사업장은 2.7%다.

직업재활정책에 있어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특히 장애인관련 법령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 최근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이슈다.

나 실장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웠던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실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정책에서의 동북아시아 지역 간의 정책연구교류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특정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장애인연합회 연구실 호중명 연구원.ⓒ에이블뉴스

■발전 또 발전에도 부족한 ‘중국’=중국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은 어떨까? 중국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실 호중명 연구원이 ‘중국장애인복지제도의 회고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중국인구 13억명 중 장애인 수는 8500만명 정도로, 개혁개방 이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교육 취업, 의료, 노후, 주거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장애인복지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분석적이었다면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장애인복지체계가 생겨나 자각적, 체계적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먼저 재활분야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장애인 1200만명이 각기 다른 정도로 재활에 성공했으며, 보조기구 분배는 520여만건이었다. 또한 2800개 현에서 재활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재활 커버리지가 23.3%에서 55.2%로 확대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고등학생 이상 특수교육이 빠르게 발전해 특수고등학교 단계 재학생이 약 2만명이고, 3만여명의 장애인 대학생이 일반 대학 및 고등특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 중앙 및 지방재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빈곤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 제도가 있다. 현재 17개성이 빈곤장애인생활보조금제도를, 11개 성이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빈곤장애인 가정의 생활용 전기, 물, 난방비 보조금 제도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보소비보조금, 청각장애인 수화번역 서비스 보조금제도를 연구해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장애인 8천만명 중 절대빈곤 인구는 461만명, 상대빈곤인구는 583만1천명으로 총 1044만1천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저수입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도 기본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차 중국장애인표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각각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및 의료구조 35.61%, 빈곤구조 및 지원 12.53%, 재활훈련 및 서비스 8.45%, 보조기구 분배 서비스 7.31%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반면 수요 비율은 72.78%,67.78% 등에 달한 것.

법제 구축 또한 미흡하다.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규범과 집행력이 부족해 장애인 복지사업 일정 부분을 제한했다는 설명.

호 연구원은 “1990년 장애인보장법을 반포 2008년 수정했지만 내용이 막연하고 원칙적이며 관련 법률법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도시의 무장애생활환경 구축이 순조롭지 않고, 교통사고 및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 연구원은 “사회복지자금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자금 조달 경로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자금의 조달경로는 일반적으로 세수, 원조, 과금 3가지”라며 “중국 장애인경제수준은 전체적으로 낮고, 가정 일인당 평균 수입도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사회복지자금은 세수와 원조 두 개의 경로에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후쿠오카 현립대학교 인간사회학부 테라지마 마사히로 교수.ⓒ에이블뉴스

■사회모델로 갑론을박 ‘일본’=가깝고도 먼 일본의 장애인정책현황은 후쿠오카 현립대학교 인간사회학부 테리지마 마사히로 교수가 ‘일본 장애인정책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일본의 장애인의 총 수는 744만3천명으로, 일본 인구의 약 6%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설입소자의 경우 신체장애인 2.4%, 정신장애인 10.3%에 비해 지적장애인 23.4%로 지적장애인 비율이 높다.

법령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개정된 장애인기본법이 눈여겨볼 만 하다. 장애인 정의 속 발달장애가 정신장애에 포함된 것. 그 외에 것들은 ‘그 외 심신기능의 장애’로서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됐다.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도 ADA나 장애인 권리조약에 도입돼 있는 ‘합리적 배려’의 사고방식이 포함됐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의 상태에 따라’에서 ‘그 특성을 근거로 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로 개정했으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도 있다. 이 법으로 인해 130개 난치병 등 의해 장애가 있는 자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방문간호 대상 확대, 지역생활지원사업 추가 등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에서 주목되고 있는 이슈는 사회 모델이다. 사회모델은 손상과 장애를 명확하게 구별해 장애를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장애로 인한 장벽해소 책임을 장애인 개인이 아닌 사회 측면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

테리지마 마사히로 교수는 “사회모델은 장벽해소를 위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둬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장애에 대한 현실적 지원에는 기초의학이나 재활에 의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사회모델은 그 방식을 불분명하게 하고 실제적인 해결을 늦추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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