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만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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