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사무 처리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하고, 복약지도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조직 기증자가 기증 부적합 병력이 있는 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이 부적합한 경우 기증 중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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