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144개소가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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