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7천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작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작한 이래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이중 5657명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명)와 타 복지서비스(6천여명) 등으로 연계한 바 있다.

즉,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작년부터 약 6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것.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시는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여기엔 서울시민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2014년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등을 반영했다.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68% 이하= 먼저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8만4천원에서 올해 69만8천원으로 늘어 그만큼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5.5% 인상한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작년 563만원에서 올해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월 최대 1만5천원 인상=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구간(0%~23%, 23%~46%, 46%~68%)별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분과 작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등을 고려한 것.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2인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완화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수급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과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개편내용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등도 자문·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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