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이 국고사업으로 환원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주요 사회복지사업들은 모두 지자체로 이양돼 분권교부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비율은 턱없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사업 수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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