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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