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및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19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별 정보로 구분,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입소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보면 기초수급자, 노인 등 시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대기자 명단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입소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 등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연말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제공이 가능하다.

단 인사목적 외 제3자 제공이나 인터넷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후원내역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 자원봉사활동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고 자원봉사자 정보를 관리토록 했다. 시설 방문자의 방문기록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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