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사유에 따라 청구일 혹은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등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난날 전에 완치된 경우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악화로 인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다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돼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와 장애등급 재심사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됐으나 장애가 악화돼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발생일의 차이가 있어 수급권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을 늦게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다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사후중증) ▲장애등급 재심사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됐으나 장애가 악화돼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등급외재심)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청구일’이 아닌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최 의원은 “동일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사유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발생일이 다르다면 형평하다 할 수 있겠냐”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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