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장애등급 재판정시 장애상태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급판정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주기적 의무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다.

재판정에서 제외되려면 신체의 일부 절단 등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최초 장애 등급판정과 2회의 재판정 결과 연속해서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만 해당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이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되고, 첫 재판정에서 같은 장애등급을 유지하지 못해도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면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의 경우 예외기준의 적용을 받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2년 주기인 소아 간질의 재판정 주기가 성인과 같은 3년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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