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사진 왼쪽)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사진 오른쪽).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월 9만4,500원)이 있으나 추가급여에는 상한액이 따로 없어 소득수분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취소자는 지난해 동일기간(2월~9월) 대비 357.8%나 증가했다. 306명에서 1401명으로 늘어난 것.

더욱이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올해 8월의 경우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 대비 229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무려 67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부가급여와 기본급여를 합쳐 국민연금 A값의 5%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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