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것에 반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한 중증장애인도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확대됐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했다.

기본 급여는 1등급 기준으로 지난해 86만원(103시간)보다 17% 늘어난 101만원(118시간), 추가급여는 최중증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66만원(80시간)에서 234만원(273시간)으로 255% 확대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는 지난해 동일기간(2월∼9월) 대비 357.8%나 증가했다. 306명에서 1401명으로 늘어난 것.

더욱이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올해 8월의 경우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대비 229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무려 67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동익 의원실이 재구성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 현황(단위: 명). ⓒ에이블뉴스

최 의원은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본인부담금의 부담 가중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서비스 급여 수준의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 확대된 만큼 중증장애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급여량은 대폭 확대한 반면 본인부담비율은 낮추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현재 기본급여에 대한 월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6%, 최대 15%를 내야하며 상한액은 9만4500원이다. 단,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은 월정액으로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추가급여에 대한 월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 최대 5%로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이 없어 이용하는 시간만큼 금액이 늘어난다. 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 받는다.

최 의원은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했다가 본인부담금에 심각한 부담을 느껴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3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96.5%가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급여 확대의 기쁨보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컸다는 것.

최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서비스”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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