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역 앞 재질(석재)과 규격(높이), 반사도료가 미흡한 볼라드(사진 좌), 구로성광교회 앞 간격과 설치위치(점자블록 전면에 설치)가 미흡한 볼라드(사진 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의 불법 볼라드 설치가 심각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이하 센터)는 14일 '2013년 횡단보도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4개 구내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단일로 또는 교차로 140개소의 836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점검표 작성한 뒤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강서구 20.69%, 구로구 12.94%, 양천구 26.92%, 영등포구 20.31%로 심각한 상태였다.

불법 볼라드를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볼라드의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돼 있고,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볼라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돼 있어 보행 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져 보행자의 1·2차 사고가 우려됐다.

이 밖에도 볼라드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되는 등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는 “바른 사회적 기반시설의 불충족과 잘못 설치된 기반시설의 방치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잘 못 설치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양산화는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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