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에이블뉴스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폐쇄회로(CCTV)가 위·변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CCTV 위변조 방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대 70%에 가까운 시설들이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체 1348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21.4%에 해당하는 289개 기관이 cctv를 설치했고, 이중 70.6%(204개소)가 위변조 삭제방지프로그램이 없었다.

위변조 삭제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됐다고 응답한 곳은 29.4%에 해당하는 85개소에 불과했다.

아동양육시설 역시 전국 139개 시설 중 62.6%(87개소)에 해당하는 시설이 CCTV 위변조 취약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52개 기관만이 설치됐다.

이에 양 의원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내 폭력문제가 CCTV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라며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CCTV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불필요한 CCTV의 사적 감시를 제한하고, 누가 언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했는지 접근이력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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