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중 공포·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와 함께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주요 사업별 대책을 발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에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해 나간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담합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빈도가 높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실제 서비스 시간과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의 불일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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