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기관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BF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데 이어 최근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BF인증기관 선정결과 기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재 지정된데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BF인증기관에 포함됐다.

BF인증기관은 BF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정된다. 이번 선정된 기관들은 오는 28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3년간 BF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건축물과 공원, LH공사는 건축물, 공원, 지역인증, 여객시설 등의 BF인증을 맡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건축물)들을 대상으로 BF인증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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