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홈페이지.ⓒ화면 캡쳐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하게 운영, 지난 3년간 잘못 지급된 장애인 복지급여액이 1만7551명에게 1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엉터리 복지급여 지급, 재정 ‘줄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통망 구축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했다.

먼저 사통망 자료관리 미흡으로, 이미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 이중 사망자 32만여명에게 지난 3년간 639억여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부실한 자료 입력으로 인한 사례도 빈발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동 반영하거나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 없이 수급자격 등을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가 드러난 것.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를 잘못 입력, 지난 3년간 자격이 없는 5232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25종의 복지급여 129여원을 지급하는 등 잘 못 지급된 총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액이 1만7751명에게 163여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국민연금 등 25종)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등 자료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여원이 과오 지급되기도 했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하지만 복지부에서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결과 감사원은 15만3000여명에게 연간 959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확인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기초수급자 1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분석한 결과 소득은폐율이 5.5%∼6%에 달했고, 복지급여 과오지급액이 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 인력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930명이나 부족해 지자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복지부에서도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금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TF를 이달 중으로 구성,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간다.

장애인수급자격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미등록 장애인 점검기능 강화, 서비스간 상호 점검 시스템 개선 등으로 이미 완료된 상태다.

또한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볍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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