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데 이어, 25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행정예고한 평가내용에 비해 항목 수나 각기 배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먼저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다. 과정 및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평가하기 앞서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평가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상위 10%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만약 통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율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재조사를 실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배점표를 보면, 먼저 ▲기관운영 실태(12), 인력의 전문성(24) 시설환경(4) ▲급여이용(8) 급여제공 과정 및 절차(16) 급여제공 결과(19) ▲기관의 운영개선(14) ▲종합의견(3) 등 총 100점 배점이다. 평가 항목수는 총 75개 항목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