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장 모습.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개월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이후 증축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로 약 16만여개소에 달한다. 이는 2008년 조사했던 11만개보다 5만개 증가된 숫자다.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시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는 것으로 올해로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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