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면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임금이 내려가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것.

아울러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과 관련된 소득액이 변경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기한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요건 변경시도 수급권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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